홍보갤러리

[협회소식]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개소식 개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4-20 13:27:55
  • 조회수 289

[협회소식]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개소식 개최
- 광주지역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에 무료 직업건강서비스 제공

안녕하세요.직업건강협회입니다!
지난 4월 19일(수), 광주·전남지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로 운영기관이 변경되며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황종철 청장,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김무영 본부장 등을 비롯하여 각계 기관장, 노동계, 경영계 대표 등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날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황종철 청장은 “최근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중독사고 발생이 증가하여 그 위험성이 대두됨에 따라 근로자건강센터, 병원 등의 전문기관으로 연계된 지역감시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소규모사업장 및 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은 사각지대의 건강보호와 근로자 알권리 보장 및 다양한 계층의 정신건강 보호를 부탁드린다.” 며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개소를 축하하는 메세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김무영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장은 “직업건강협회의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운영으로 양질의 산업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광주지역 산업보건역량을 한층 더 높이게 됨과 동시에 하남공단이 건강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의 허브역할을 하고,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 사업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다.”고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발전을 기원하는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채덕희 광주근로자건강센터장은“광주의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산재트라우마, 감정노동 등 특성화 업무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사전예방을 위한 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종합 컨설팅 기관으로 역할을 전환하여 지역사회 직업건강 수준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숙영 직업건강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87%는 소규모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을 약속하며,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스스로 사업장 문제를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근로자 정신건강 문제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직업건강협회는 199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건기술지도 사업을 해온 만큼 그 오랜 노하우를 광주 근로자건강센터에 모두 쏟아 붓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대기업에 비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기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에게 뇌·심혈관계 질환, 직무스트레스 등의 직업병 관련 상담과 작업환경개선상담 및 안전보건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으로 광주 근로자건강센터는 광주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약 17만 개 사업장, 67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센터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심리상담사, 물리치료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상주하여 업무상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록





이전글 [협회소식] 대전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대전광...
다음글 [협회소식]직업건강협회,‘제 29주년 창립기념 학술대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