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Q&A

노인전문병원 보건관리자 보수교육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08-31 17:25:53
  • 조회수 970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보수교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 원글 내용 ====================

노인전문병원 보건관리자 입니다

2018.10.29-11.2일까지 신규교육 받았고

보수교육 받아야 하는데 보건관리자 보수료육을 받아야하는지 , 보건관리전문기관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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