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건강협회 교육부입니다.
협회에서 교육자료는 저작권문제로 보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이 바뀌신 경우 선임신고 후 3개월 안에 신규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예. 보건의료업에서 건설업)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직장 을 이직해서
바꾸게 되었는데,
해당 자료등을 받지를 못했는데,
혹 이런부분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20년에 신규교육을 받았는데,
올해안에 신규교육을 다시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