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건강협회, 제30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 2023년 결산보고·2024년 예산심의-
❍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회장 김숙영, 이하 직업건강협회)는 2024년 2월 29일(목), 서울시 서초구 협회 본부 6층 교육장에서 제30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 사업 및 결산보고, 지부 활동 보고가 이뤄졌으며,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하였다.
❍ 또한 법무법인 율촌의 정대원 변호사가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주요 판결’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에서는 중대재해처벌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동향, 판례 및 그 시사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져 보건관리자들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호응을 얻었다고 협회는 전했다.
❍ 김숙영 직업건강협회 회장은“2024년 직업건강협회는 건강한 근로자,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보건관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며, 작업환경관리,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등과 같은 협회의 직업건강 컨설팅 사업도 개인맞춤형, 체험형, 예방형으로 진화시켜 산업보건서비스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