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산업보건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측정 및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잠재적 위험성의 발굴과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진단기관에서 조사·평가하는 제도
1) 자율진단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업무상질병예방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단기관에 신청하는 진단
2) 명령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거 고용노동부 지부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진단보고서 제출기한 : 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