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0610_[보도자료] 직업건강협회,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를 통한 직원 건강보호 시스템 구축 세미나 개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9-06-17 15:33:22
  • 조회수 15554

직업건강협회,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를 통한 직원 건강보호 시스템 구축 세미나 개최


직업건강협회(회장 정혜선)61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를 통한 직원 건강보호 시스템 구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세미나는 본 협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로, 대한간호정우회 및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협의회가 공동 개최하였으며, 의료기관 안전보건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오제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기관의 보건관리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사고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향후에 국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김희걸 대한간호정우회장은 의료기관에 보건관리자가 배치되는 인원은 직원 수에 관계없이 단 1명만 있거나 아예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 직원의 건강보호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료기관에 적정 인원의 보건관리자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가 충실이 이루어져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날 세미나는 이현주 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미숙 의료기관보건관리자협의회 회장인 제주대학교병원 보건관리자가 의료기관 보건관리의 실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이복임 울산대학교 교수가 의료기관 보건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견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토론시간에는 한복순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유환미 청주의료원 보건관리자, 나영명 보건의료산업노조 기획실장, 이석준 보건복지부 의료지원정책과 사무관의 토론 발표가 진행되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의료기관 보건관리자들의 실상과 문제점에 대해 토의하며,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의료기관의 보건관리자 배치 인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금번 신설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의료기관 직원을 위한 건강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혜선 직업건강협회 회장은 의료기관은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고, 감정노동 문제도 심각하며, 장시간근로 및 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의료기관 직원들이 건강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의료기관 직원의 건강보호가 절실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보건관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혜선 회장은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기관인 직업건강협회가 의료기관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보건관리자의 선임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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