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22_[보도자료] 직업건강협회, 코로나19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06-22 17:37:25
  • 조회수 10225
첨부파일 성명서 전문.pdf

직업건강협회,

코로나19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

-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확대, 기특법 개정 등 대안 제시


❍ 직업건강협회는 지난 19일, 코로나19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집단 감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와 가족들의 건강 악화는 물론 사업장 폐쇄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 정부에서 추진하는 확진자 진단검사 및 소독과 같은 사후대처 중심의 관리로는 사전적 예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스크 상시 착용 ·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통상적인 관리가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직업건강협회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행 법 개정,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성명서에는 △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보건관리자 배치, △ 전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로자 건강을 관리, △ 업종에 따른 감염병 관리 매뉴얼 제작, △ 고용노동부 정책 방향에 근로자의 건강보호 관련 내용 강화, △ 질병관리청 업무에 감염병 관리 대응 포함 등의 내용이 있다.

❍ 직업건강협회 정혜선 회장은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에 확진자를 관리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인 예방이 불가능하다”며, “질병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보건관리자를 모든 업종에 전담으로 채용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장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직업건강협회는 지난 1월부터 본부에 중앙대응반을 구성하여 전국 22개 보건안전센터 · 3개 근로자건강센터 · 건강안전연구소 등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근로자용 예방 지침을 안내하는 등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앞으로도 협회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기업활동 규제와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과 보건관리자 선임확대를 건의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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