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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 변경(20220222)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3-07 13:45:46
  • 조회수 1053
첨부파일 220222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배포용).hwp

< ’22.2.22.() 산업보건기준과 >

1

배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공교육기관, 의료기관에서 산업보건의 제도에 대한 관심 증대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은 ‘20.1.15.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의 선임의무 발생, 의료기관은 ’90년도부터 선임대상

** 민간(영리)기업은 ‘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규제 완화

그간 미선임 사업장 대비 자격자가 부족하고, 엄격한 행정해석으로 제한이 많아 산업보건의 선임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가 증가

산업보건의 선임(고용):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위촉(의사 1인당 2천명)도 가능

업무

자격

법 제134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행정해석)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자

이에 산업보건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고자 동 지침을 마련함

2

지침 주요내용

<1>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위촉 허용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수탁지정 범위에 산입하지 않고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소속 의사 1명당 근로자 2,000명 범위에서 위촉 허용

<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위촉 허용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는 직업성 질병 전문성이 있어 겸직할 경우 건강진단과 보건관리 간의 연계성 강화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의사 1명당 근로자 2,000명 범위에서 위촉 허용(특수건강진단 연인원에 미산입)

- 다만, 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비고 3호에 해당하는 의사*는 산업보건의로 위촉 불가

* 보건관리전문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별도 지정운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1호나목의 하단표 “*”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

<3>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 일괄 위탁시 산업보건의 선임으로 인정

-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추가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

3

적용시기

2022. 2. 22. 부터 별도 지침 변경 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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